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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매일노동뉴스(2010.8.30)<BR><BR>KT 해고자 조태욱씨, 복직 판정만 두 번째 <BR><BR>인천지노위서 부당해고 판정 받아 … 2003년에도 해고당했다 복직 <BR><BR>KT에서 두 번의 징계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두 번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. <BR>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KT민주동지회에 따르면 KT로부터 올해 4월 징계해고를 당한 조태욱(49)씨가 지난 26일 인천지노위 심판회의에서 복직판정을 받았다. <BR><BR>인천지노위 관계자는 "심판위원들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"며 "곧 결정문을 만들어 송달하고 사측에 복직명령을 내릴 것"이라고 말했다. <BR><BR>KT민주동지회 의장인 조씨는 지난해 7월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경남 삼천포지사로 발령받았다. 조씨는 이때도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, 부당전보 판정을 받고 올해 3월에 원 근무지였던 인천 계양지사로 복귀했으나 다음달 징계해고 됐다. KT측은 "조씨가 삼천포지사 근무 당시 회사를 비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지사장을 협박·폭행해 업무를 방해했다"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. <BR><BR>앞서 조씨는 2003년 8월에도 KT가 유무선 전화 불법개통 등 불법행위를 했던 증거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했다가 사측으로부터 징계해고된 바 있다. 이 사건에 대해 경기지노위·중앙노동위·행정법원 모두 부당해고 판정했고 조씨는 같은해 12월 복직했다. <BR><BR>조씨는 "사측이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KT민주동지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 사유만 생기면 해고부터 하고 있다"며 "이번 판결은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사측은 결정문을 송달받는 대로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"고 말했다.<BR><BR><BR>김봉석 기자 seok@labortoday.co.kr 2010-08-30 오전 9:08:24 입력 ⓒ매일노동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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